최근 보건복지부는 '23. 6. 1.' 부터 계도기간 내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토대로 초진과 재진 대상을 확대하고자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의사회 등은 '정부 검토안 위험한 발상' 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정부 및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 요약 해보았습니다.
1. 비대면진료 사업 추진배경 비대면진료는 말그대로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도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제도화까지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간 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비대면진료현황
현 행
정부 검토안
○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었는지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 ○ 초진의 경우,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대상환자 확인방법'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 후,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
현행 유지 +
○ 초진은 심야·야간·휴일·연휴까지 확대하는 안 구상
○ 초진 대상지역을 섬과 벽지로 한정된 것에서 전국의 의료취약지로 확대 ○ 만성질환의 기준 기간 단축 및 다른 질환 재진 기준기간을 늘림
3. 정부 입장 가.사업의 취지:의사가 환자를 직접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이 원칙이며비대면진료는 보완하는 수단이다. 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다. 의료법에 따라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 '위기'로 하향되며, 종료되는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일정한 범위 내에서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라. 정부의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 대법원 판례(2020. 11. 5.선고, 2015도13830판결)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제33조제1항,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위반임 마. 따라서, 정부는비대면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 환자,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지(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등)에 한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의료계 입장 가.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에 들어간 이래 한시적 제도시행 때보다 이용률이 30% 넘게 줄었다. 이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및 환자들의매력도가 낮다는 반증이다. 나.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초진과 약배송 제한' 하고 제반 지침 위반시 청구액 삭감, 행정저분 등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공언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범위와 편의성이 축소된다. 다. 소아와 같은 경우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아이들의 표정까지 확인을 해가며 진료를 해야하는데 비대면진료로 써는객관화가 어렵다. 라. 환자 안전에 관련한 사항과의료사고 또는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
5. 결 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3년 정도 비대면진료 경험을 통해서 비대면진료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에서 보았듯, 여러가지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법적으로 의료인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나 과실을 법으로 보호해 줄 방안과, 환자들에게 외면 받지 않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에서 머리를 맞대어 충분한 논의를 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혁신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대면진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