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 될지 아래에 내용 요약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23. 9. 20.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기관에 흩어져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 관련근거 1. 의료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3.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22. 10. 발의)
지금까지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하던 예방접종이력 · 건강검진 · 진료 · 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이번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본격 가동으로 인하여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 처방내역, 진단 · 병리검사 ·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정보 고속도록 흐름도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건강기록 앱" 을 다운받으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 에서도 사용방법과 소개 등 자료들을 확인 할 수가 있다고 한다.
2-1. 나의 건강기록 앱 실행 후 로그인화면에서 간편 인증 후 디지털원패스 탭한다.(※ 네이버, 카카오, 디지털원패스 등)
2-2. 앱의 실행 한 후 '연계항목 동의'(내가 제공할 데이터 내용의 연계 항목 등을 체크)한다.
2-3. 투약정보,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조회한 내 건강관리 내역 정보를 저장 및 전송 할 수 있다.(※ PDF, FHIR, RHR웹뷰어 파일 등 으로 전송 가능)
2-4. 다운, 저장 한 파일을 보안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에 공유 할 수 있다.
2-5. 편의기능을 이용하여 약국, 병원, 응급실 등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보안체계는 DB암호화 서버, DB서버,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등을 통하여 서버접근통제, 보안감시 모니터리으 외부 공격방어 등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제공기관에 안전하게 제공한다. 라는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체계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본다면,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미래형 의료서비스라는게 내용의 본질이다. 나의 의료소비 형태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분석하고, 그게 맞는 처방과 헬스케어를 한다라는 내용이니.. 뭔가 좋은거 같으면서도 꺼림칙한 이 기분이 뭔지 모르겠다. 여하튼 본인 동의하에 제공된다고 하니, 보험청구가 번거로웠다거나, 여기저기 병원을 방문하는게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