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5일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지번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보건소 사이에서는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해석 등 이 제각각 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시행해서 그런건지? 유예기간을 2년이나 주었는데도 뭐가 잘못되서
그런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5일 부터 시행되었다. 모호한 운영기준의 문제로 '안전조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료인들의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럼 의료인들이 말하는 수술실 CCTV를 온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 봐야겠다.
1.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및 안전기준의 명확화
2. 설치 ·운영과 안전조치 기준의 충분한 안내
3. 운용비용 지원 확대 미흡
4. 의료인들의 거부감
첫번째 이유 부터 알아보자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및 안전기준의 명확화는 왜 나온 말일까? 보건복지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지자체와 보건소 직원들이 이해하는게 다르다. 회복실에도 설치해야한다 던가 아니라는 해석, 외과 과목이 없으면 해도 된다는 해석 등 현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자체와 법이 다르게 안내 될 수 있다. 설치규정과 안전관리 규정이 애매해서 민원이 쏟아지고,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규정도 애매한게 많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불안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이다.
두번째, 개정의료법 시행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안에서 혼란과, 수술시에 촬영을 해야하는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대립 등 행정낭비는 모두 의료기관에 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번째,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지원되는 CCTV 설치 비용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CCTV 대수와 화질을 충족 시킬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지원금으로 부족한대다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은 지원 혜택 조차 주워지지 않다 보니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한다.
네번째, 의료인들의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 시행에 대한 거부감이다. 개인정보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서 의료인들은 감시 받는 느낌, 잠재적 범죄자 인식의 발생, 진료위축과 소극적 진료의 야기 등을 꼽으며 반대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반발이 심하고, 환자는 애매모호한 정책 때문에 병원에서 CCTV 촬영을 해달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가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CCTV 촬영을 거부 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 내가 환자라고해도 CCTV를 촬영해 달고 할 명분이 없을 정도로 촬영허가를 받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근데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마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게 현 상황인 것이다. 대리수술·유령수술로 인해 사망한 환자 사건을 계기로 설치하게 된 수술실 CCTV, 환자편에서도, 의료인편에서도 환영할 만한 해답을 내지 못하는 관계부처 입장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적정선을 충족 시킬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대리수술 처발 강화 방안
2.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3.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4. 자율정화 활성화 및 윤리교육 강화
5. 수술실 출입시 생체인식
어떠한 정책이던, 쌍방의 입장을 만족시킬 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수술실 CCTV 시행이 시작되고 이제 몇주가 흘렀다. 소수의 대리수술 및 성범죄 등의 위법을 저지르는 의료인으로 인해 다수 선량한 의료인이 불이익을 봐서도 안 될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따른 엄청난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는 의료인과 환자에게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위의 방법들 처럼 다른 여러가지 방안을 관계부처와 의료계,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애매모호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게 내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