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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대 법안 국회 통과"가 가져다 준 의미

츄우츄우니 2023. 9. 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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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발생 이후 65일이 흘러 교권보호법이 처리되었습니다. 또 남은 "아동학대 관련법 처리"와 "예산·인력지원" 도 신속하게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교권보호 4대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와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는 의미 등에 대해 오늘은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원법) 개정
국회는 '23. 9. 21. 본회를 열고 위 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부 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의 13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목 적] 
(제1조)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2. 개정 내용
□ 교원지위법
 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다.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의 확대
  1) 출석정지  2) 학급교체  3)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한다.
 라.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경우 교육감이 징계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 초·중고등교육법 
 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한다. 
 나.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치하도록 한다. 
 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규정한다. 
□ 유아교육법 
 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한다. 
 나. 유치원 원장·교원이 법령·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기본법: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 의미에 대한 의미]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는게 아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요즘 매스컴을 보면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교권추락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교육열 하나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이렇게 침해당하고 있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이번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처리되면서 많은 부분 법적·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부분이고 아직 통과되지 못한 후속 법안도 빠른시일내에 처리되길 바랍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전 인권문제로 인하여, 오늘날 교권이 추락하게 된 것이 이제는 도리어 교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되었다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와 정당한 생활지도'의 모호한 경계 사이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우리 사회가 신속히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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