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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배경과 비판 이유[요약]
츄우츄우니
2023. 10. 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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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의사 수요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필수의료과 기피와 도시와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정부 발표에 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대정원 확대 배경과 의료계는 왜 비판하는지에 대하여 요약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배 경
-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
- 독일·영국 ·일본 등 선진국 국가 의대정원에 비해 낮은 입학 정원 수
- 응급실 및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붕괴 우려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35년 의사 2만7천명 부족 사태 발생"
[주요 선진국 인구수 대비 의대입학 정원수]
★ 한국: 인구 5천 184만명 중 의대정원 3,058명
가. 독일: 인구 8천 317만명 중 의대정원 9,458명
나. 일본: 인구 1억2천 626만명 중 의대정원 9,339명
다. 영국: 인구 6천 708만명 중 의대정원 8,639명
라. 호주 인구 2천 566만명 중 의대정원 3,845명

2. 의대정원 확대 비판 이유?
-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핵심은 '의료분쟁·저수가' 문제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선결과제
- 타 선진국의 의사 과잉문제 사례 지적(일본: 의대정원 늘렸으나, 지역의사 20%는 남고 80%는 도시로 이동)
- 비급여과로 몰라는 현상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변하지 않을 것
3. 해결방안
- 의료분쟁특례법 재정: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 신청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는 연평균 754.8건으로 일본 대비 9.1배, 영국 대비 31.5배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 뿐만 아니라, 의사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법적·행정적·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여야 기피하는 필수의료과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생길 것. 이를 위해서는 의료분쟁특례법 재정을 통한 보험가입으로 고의에 준하는 의료과실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수준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이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해야 할 것
- 수가정책 개편 및 지원: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무분별한 의료행위 급여화로 인한 재정위기를 개편하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형편없이 낮은 진찰료 수준을 개선하고 기본적 행위수가를 보전해야 한다. 또, 일차의료(의원급)의 진료영역을 검진 및 지역주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교육, 예방사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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