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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시하는 간호·간병, 중증환자 전담병실 및 퇴원환자 돌봄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
취지: 국민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위한 간병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 실시 2027년 1월 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 될 예정
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중증환자 집중관리와 전담병실도입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 확대)
1.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
2. 퇴원환자 재가 의료·간호 ·돌봄 서비스 지원
3. 중증 ·재활환자 관리 강화(입원료 차감제도 적용)
4. 간호사 ·간호조문사 인력확대(처우개선)
5.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기관 확대
1-1.
- 지원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
-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제공
- 의료필요도 및 요양필요도는 외부기관에서 심사
- 간병지원기한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장기 입원시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 추진
2-1.
- 퇴원환자가 집에서도 재가 의료 ·간호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
- 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공제센터'를 신설하여 퇴원환자 재가간호서비스 제공
- 2024년 부터 퇴원환자 단기 ·긴급수용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설(사회 서비스 바우처 방식)
3-1.
-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
-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8명 담당
- 중증도 · 간호필요도 및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연계(중증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 보상이 커짐)
- 보호자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 회복을 위하여 수술당일 · 익일 환자 · 소아환자 등에 대한 상주 허용
- 재활의료기관은 재활환자의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고려, '입원료 체감제' 적용
4-1.
-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의 3배 이상 확대(10개 병실당 4인실 기준, 환자40명 / 1명 배치 →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
-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이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안전에 위해될 가능성이 낮은 업무 수행
-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
5-1.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평가와 연동하여 운영 의료기관 확대
- 종합병원 참여율 확대를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30% → 35%로 확대
- 지방 국립대병원 및 종합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근무 간호사 1인별로 30만원을 3년 한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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