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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나만 몰랐어?.. 2024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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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하기 쉽지않죠..? 저두 그래요 ㅠ.,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대출들이 있어서 이리저리 공부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줘도 요즘 금리가 금리인지라 대출 받기 덜컥 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 글쎄.. 오늘 처음알게 된.. 신생아특례대출이라는게 있더라구요. 2024년 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금리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래요.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주거 지원 방안 정책입니다. 
정확한 지원 방안으로는 주택 공급, 금융 지원, 청약 제도 개선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임대 입주 기회·공공분양 청약 기회를 받을 수 있다.
- 미혼모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 출산 시 지원 받을 수 있다.) 

 

  • 공공분양 적용
- 연 3만 가구 대상 공급, 2년 이내에 출산만 가능(2023년도 출생아 부터 적용)
-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및 자산 총액 3억 7천 9백만원 이하의 경우 

 

  • 공공임대 적용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총액 3억 6천 1백만원 이하의 경우 

 
 
 

 
신생아특례대출 지원내용은 1. 구입자금대출과 2. 전세자금대출로 구성되며, 두가지 유형 모두 1억 3천만 원 이하 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1명당 0.2%를 추가로 우대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조건 구입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1.3억원 이하
자산기준5.06억원 이하3.61억원 이하
대상주택9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최대 한도5억원3억원
금리8천5백 이하
연 1.6 ~ 2.7%
7천 5백이하
연 1.1 ~ 2.3%
1억 3천 이하
연 2.7 ~ 3.3%
1억 3천 이하
연 2.3 ~ 3.0%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 1월' 부터 시행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부터 출산된 신생아가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하단 말이죠. 아직 까지 정확한 신청방법은 나온건 없는데요. 그래도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까먹지 않고 적기에 신청 할 수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필히! 메모 해둬야 할 것 같아요. 

[대출 신청방법]
※ 신생아특례대출방법이 이렇게 할거라는 건 아니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2. 상담 정보 입력 및 상담전화 받기
 3. 필요한 서류 발송 및 심사 승인
 4. 은행 방문 및 대출금 수령

아니.. 정말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 아닌가요..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이 다른 것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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