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6살 딸 둔 엄마 스토킹범 재판 '스토킹 범죄 처벌법'

반응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남)은  2023년 9월 19일 인천지법에서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접근금지명령 중에도 잔혹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접근금지명령이 스토킹 방지를 위해 효율성이 있는 처벌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관련 법령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처벌되던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시행된 법률이다. 
(내용) 예방조치, 잠정조치에 초점을 맞춘 법률로 스토킹 범죄에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든 데에 의의가 있다. 가해자가 주거침입, 공갈, 협박을 실제로 행하고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후속 조치로서 그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거쳐 처벌받게 하도록 하였다. 또 이법의 시행으로 말없이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등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심리적 공포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경찰을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이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2.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스토킹해행위 신고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3조)
 가. 스토킹행위에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나.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다.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긴급응급조치 제4조제1항)
 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1항)
 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나.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긴급응급조치 효력의 상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제4항)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및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제5항)
 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나.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긴급응급조치(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6항)
 가. 긴급응급조치에 정한 기간이 지난 때 
 나.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
  1)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2)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3)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4. 잠정조치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9조제1항)

 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경고
 나.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다.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급지
 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마.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5. 피해자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6. 새로운 시행법(제17조의4)
 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나.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라.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마. 변호사는 형사절차상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바.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7. 문제점
이 법과 같은 경우 
일상생활에 폭넓게 적용되게 되면 예를 들어 층간소음 피해자가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여러 번 항의하면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자가 스토킹법으로 몰릴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
8. 판 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수십 회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부재중 전화 표시는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변형돼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이고, 통화를 해야만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볼 수 없고 불안과 공포를 느낄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내용과 상관없이 전화하는 행위 자체로도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