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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명대표 헬기 이송]과 응급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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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단]  2024. 1. 2. 오전 이재명 대표는 부산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60대 남성의 습격을 받아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했다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1항: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제2제3항 생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1항: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 내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 할 수 있다. 

2항: 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한다.<3항 생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응급의료 전용헬기"라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2항 생략>

3항: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 ·의약품 ·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사회 주장

  •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고 한다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받아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
※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였음에도 119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헬기이송이 필요한 환자들의 기회를 강탈한 것 
※ 대한민국 일반국민 누가 자신이 원할 때 지역에서 119 헬기를 타고 본인이 원하는 상급종합병원로 갈수 있는가? 
  • 민주당이 지방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통과' 시켰으나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준꼴이다. 
  •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 국가 외상 응급의료체계를 짓밟아 버린 행위다. 

 

□ 민주당 의견 

  •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야만적 정치 테러'로 규정
  •  소방헬기 '전원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의사가 전원을 요청 하였다.라는 의미)
  •  소방 헬기 전원매뉴얼에는 문제가 없었다.

□ 기타의견

  •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면 특혜일지 모르나, 제1야당의 대표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이정도의 양해는 옳다고 판단된다.
  • 긴급의료체계에서의 특혜를 놓고 갑론을박이 많이 나오는 것과 관련하여 더 나은 체계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대학교병원은 헬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소방청은 의료진이 판단하여 전원요청을 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 또, 서울대병원은 부산대병원에서 전원 요청이 와서 전원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하네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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