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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우리는 응급실을 찾게 된다. 요즘 필수의료, 필수의료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응급의학과도 필수의료과 중 하나인 지원율이 상당히 저조한 과이다. 이유는 힘들기 때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어차피 응급의학과에 지원하게 된 시점부터 봉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원한 것일 테니 말이다. 그럼 왜 응급의학과에는 의료인들이 지원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 2013년 소아횡경막탈장 환자 사망사건 응급의학과 의사 1심 법정구속 후 2심 무죄
▶ 2014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흉통 내원환자 대동맥박리 진단을 하지 못한 이유로 손해배상 및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응급의료행위의 사법판단을 두고 '응급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그 적절성 판단 또한 사법부가 아닌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응급의학과를 지원하려는 사람이 없고 과도한 사법판결로 인해 전공의들도 현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및 과실치상 형사처벌 면제법안 마련 요구
-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사법부담 완화 요구
2.1.1.
- 응급의학과는 예기치 않은 장소와 시간에 응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처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중증환자의 경우 항상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점을 사법적으로 유추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 오류이다.
-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예측불가능한 응급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는 없고 만일, 그렇다 하면 명백한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서 증명이 필요하다.
2.2.2.
-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떠나는 이유는 '법적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 과도한 사법적 부담은 응급의학과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이는 소극적 의료행위를 불러 올 수 있다.
- 과도한 형사재판은 응급의학과 의료인의 이탈과 지원을 저해 할 수 있는 원인된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형사재판은 지양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환자와 의료인간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 정부 및 사법부도 정당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침해를 삼가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판결 해야 한다.
- 국민과 의료인이 납득할만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법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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