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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환경법"(미세먼지저감법 등) 5개 법안 통과로 뭐가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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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 5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네용.
아래에는 어떠한 부분이 통과되었고 향후 미세먼지저감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들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 볼게요. 평소 재난이나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 바래요. 


출처: 환경부


 

 

 

 

이번 통과된 5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 자연환경보전법
  5. 미세먼지저감법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역민의 건강 피해, 경제 영향 등을 고려,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연장 가능

  ▶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 가능

  ▶ 기대효과:  지역 특성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조감 효과 기대

 

2.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에 대한 정의를 규정·신설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방법)

  ▶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의 근거 마련

  ▶ 기대효과: 대기환경보전법은 유럽연합(EU)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것으로,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 탄소중립 전략으로 효과 기대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상향 

  ▶ 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 

  ▶ 기대효과: 정부가 징수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상향을 법률로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 활용 시 사용료 감면 등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생산자재 활용책임제도 이행 제도 실시 

  ▶ 기대효과: 이행을 수행해야 하는 수행기관이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도록을 강화하도록 하여 법이 더욱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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