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 5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네용.
아래에는 어떠한 부분이 통과되었고 향후 미세먼지저감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들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 볼게요. 평소 재난이나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 바래요.
이번 통과된 5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미세먼지저감법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역민의 건강 피해, 경제 영향 등을 고려,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연장 가능
▶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 가능
▶ 기대효과: 지역 특성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조감 효과 기대
2.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에 대한 정의를 규정·신설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방법)
▶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의 근거 마련
▶ 기대효과: 대기환경보전법은 유럽연합(EU)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것으로,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 탄소중립 전략으로 효과 기대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상향
▶ 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
▶ 기대효과: 정부가 징수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상향을 법률로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 활용 시 사용료 감면 등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생산자재 활용책임제도 이행 제도 실시
▶ 기대효과: 이행을 수행해야 하는 수행기관이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도록을 강화하도록 하여 법이 더욱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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